내 가족과 같이, 내 몸같이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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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인인권 및 학대예방내 가족과 같이, 내 몸같이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인천 최대 최신시설로 어르신의 안락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 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 교육기본법 제 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생할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시설생활노인 신체구속 지침

1.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체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구속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지침서를 통하여 명시하고자 한다.



2. 신체구속의 원칙

신체구속은 다음의 사유를 충족할 때 실시하도록 하며, 케어 담당자의 사유서 및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득한 후 실시한다.
① 절박성 : 이용자 본인이나 다른 이용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
② 비대체성 : 신체구속 그 외의 행동제한을 실시하는 것 외에 대체하는 요양, 간호방법이 없다.
③ 일시성 : 신체구속 그 외의 행동 제한이 일시적이다.



3. 신체구속으로 간주하는 내용

다음의 내용은 신체구속으로 간주하며 주의를 요한다.
① 배회하지 않도록 휠체어나 의자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②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몸을 끈 등으로 묶는다.
③ 혼자서 내려올 수 없도록 침대를 창살로 둘러치는 것
④ 링겔/중심정맥영양/경관영양주사 등의 튜브를 빼지 못하도록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⑤ 링겔/중심정맥영양 등의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또는 피부를 긁지 못하도록 손가락 기능을 제한하는 미톤형 장갑 등을 끼운다
⑥ 휠체어나 의자에서 미끌어 떨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Y자형 억제대나 허리벨트, 휠체어 테이블을 붙인다.
⑦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일어서기를 방해하는 듯 한 의자를 사용한다.
⑧ 탈의나 기저귀 빼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묶는다.
⑨ 타인에 대한 피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묶는다.
⑩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향정신성 약을 과도하게 복용시킨다.
⑪ 자신의 의사로 열 수 없는 방 등에 격리시킨다.



4. 신체구속의 폐해

1) 신체적
① 의욕저하, 탈수, 욕창, 관절의 구축, 전신의 근력저하, 심폐기능의 저하, 감염증에 대한 저항혁저하
② 골다공증의 악화 → 골절 ← 만성 억제사
③ 구토물에 의한 질식, 억제대에 의한 사고

2) 정신적
① 치매진행, 섬망의 빈발, 주야역전
② 이용자의 정신적 고통 : 분노, 불안, 공포, 굴욕, 저항, 거절, 착란, 단념(체념), 황폐 등
③ 가족의 정신적 고통 : 분노, 굴욕, 혼란, 단념, 불신, 후회, 죄악감의 지속 등 ④ 종사자의 정신적 황폐 : 학대, 독선, 무신경, 단념, 사기저하 등



5. 신체구속 폐지를 위한 노력

1) 시설내 폐지 추진 체제 만들기
① 시설의 장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② 신체구속의 원인을 분석한다.
③ 일상 업무를 재검토한다.
④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⑤ 구속을 폐지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방지책을 검토한다.

2) 신체구속 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켸어 방안을 연구한다.


3) 실천사례를 정리하고 공유하고 연구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성적 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인 내용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인 내용
신체적· 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가족상황적 요인

요인 내용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인 내용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노인복지시설 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예방활동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기관은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ㅇ르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기관은 기관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종사에게는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5.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제39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 노인학대 처벌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법규명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7. 노인전문요양센터 어르신 학대예방 대응 지침

【 노인학대 사례발견시 의료인의 역할 】
첫째,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행해 더 이상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둘째,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셋째,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진술을 위해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며 증거물 및 기록을 남긴다.
- 노인의 건강진단의 기준, 상처의 형태, 수, 크기, 치료정도, 원인
- 관찰된 행동과 심리적 상태
- 상처가 발생한 장소 및 원인
- 노인 및 보호자의 상처 발생에 대한 설명과 적절성 판단
- 진술된 내용의 녹음 및 녹취
넷째, 정기적인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협조한다.

【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의 역할 】
첫째,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둘째, 노인학대 사례 의뢰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셋째, 노인학대의 가능성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한다.
넷째, 정기적인 노인학대 관련교육에 참여한다.
다섯째,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여섯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