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회계 작성일2024-01-10 17:23 조회1,4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서류.hwp (96.0K) 55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0 17:25:23
-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2023.hwp (112.0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0 17:25:23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2023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센터)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2월 20일(화)까지(제출기한 꼭 지켜주세요)
■ 제출방법 : 2번 선택 시 출력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존 방식(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출력하여 제출)
2. 선택 사항(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24.01.19(금)까지)-공인인증서 必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전 직원)-인적공제란 기재 및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23년도 중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 경우
- 23년 입사자는 필히 제출
3.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중도입사자)-소득이 있는 경우
4. 그 외 각종 공제 증빙 서류(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 제 출 처 : 운영지원팀/이미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